국토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도 개선… 내년 1월 공포·시행 예정, 시공사 주도적 설계VE 검토절차 마련, 인센티브 절감 혜택 범위 확대 등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을 향상시키면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설계·시공 공사비를 절감해도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설계VE’는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해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를 뜻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설계VE 3,060건을 통해 절감한 예산 규모는 총 공사비 대비 3.73%(약 10조원 규모)에 달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단순 시공 하는 단계를 넘어 노하우를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기나 통신 등 분야에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했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용 설계VE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채택된 제안을 수정설계할 수도 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시공사가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등을 개발해 시설물 성능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면 공사비 절감액의 7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현행법(기술개발보상제도)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성과를 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돼 있으나,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기존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성과를 냈을 때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센티브 지급 범위도 확대했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하면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할 때에 한해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020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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