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실증계획 구체화, 우수한 사업에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 지원…내년 본격 실증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총 1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9월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세종 7개, 부산 11개 사업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세종과 부산에서 각각 핵심 분야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총 57개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8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세종은 ▲헬스케어(2) ▲생활·안전(2), ▲모빌리티(1) 순, 부산은 ▲헬스케어(5), ▲로봇(3), ▲안전(1) 순으로 건강이나 안전과 같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로당 내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중복 제외 46개사) 중 지역기업이(26개사) 5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의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수립된 계획은 올해 말 후속평가를 거친다. 국토부는 성과물이 우수한 2~3곳 내외의 사업에 한해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 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5~10억 원 내외의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와 특허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 사업별 주요내용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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