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김성근 의원 주최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김성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가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원 EZH 건축사례 소개 및 시사점’과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를 주제로 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 발제는 명지대 이명주 교수와 법률사무소 ‘이이’ 구민회 변호사가 각각 맡았으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윤순진 이사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 토론의 좌장을 담당했다.

이명주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건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외단열 공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외단열 공법을 쓰면 도시열섬 효과가 없어지고 열대야도 완화되며 화석에너지, 이산화탄소까지 감축된다”며 “장점이 더 많다면 단점 하나에 의존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 등과 관련된 건축물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양이 너무 많다”며 “난방·냉방·급탕·환기·조명 등 5대 에너지와 관련된 패시브 설계 기술을 사용하면 냉난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약 88%가 건령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로 분류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의 전향적 강화는 고무적인 내용”이라면서도 “2030년을 내다보고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이 시간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를 14.4% 감축하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내놓은 바 있지만 환경문제 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민회 변호사는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일명 ‘녹색성장법’과 ‘녹색건축법’에서 찾았다. 구 변호사가 지칭하는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등으로 ‘녹색건축물의 확대’나 ‘녹색건축물의 기본원칙’,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놓았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규정은 ‘제로에너지빌딩’ 홈페이지(https://zeb.energy.or.kr)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용적률 완화나 세제 혜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자립률별 인증등급으로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높이 등 기준을 최대 15%까지 완화해주거나,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우선 지원해주며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20% 감면해주는 정책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 내용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강제 또는 지원하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구 변호사는 주장했다. 제로에너지빌딩만의 특별한 인센티브 마련도 보완할 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인증 등급에 고려(반영)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 조건을 기간 내 준수하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등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의무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는 공성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김용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권희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장,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임용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등이 참석해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각계의 입장과 방안 등을 내놓았다.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사업성 제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상승을 위한 건축주 유인책 마련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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