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위법‧부실 797건 적발,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등 252명 형사고발 조치…관리감독 소홀 공무원은 문책

▲ 건축자재 품질분야 화재성능 미달 자재시공 적발 사례, 자료=행정안전부

전국 건축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실시한 결과 384개 현장에서 위법‧부실 사항 797건을 적발했다며 8월 28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실시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협업해 실시했다.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조사당국은 설명했다.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산업안전’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2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지하굴착공사’ 178건에 ‘건축인‧허가’에서도 적발 사례가 105건에 달했다. 그밖에 ‘건축자재품질’이 82건이다.

우선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건설산업안전 부문에서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 건이 다수 확인됐다.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현장도 문제로 지적됐다.

화재안전성능 미달이나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문에서는 건물 외벽이나 1층 필로티 천장에 난연성능이 없는 단열재를 시공하거나 공장 등에 샌드위치패널 시공, 배관 관통부위에 내화충전재 미시공 현장 등이 적발됐다. 또 지난 2017~2018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2만5120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회한 결과 126개 업체에서 위‧변조 사례 총 211건이 드러났다. 무자격자가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시험성적서 사례도 있다.

지하굴착공사 부분은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과다 굴착으로 인해 붕괴가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고,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흙막이 공법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조립도와 다르게 시공해 변형되거나 계측기 설치 개수 부족, 허위계측 건도 적발됐다.

건축 인‧허가 부문에서는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 허가해주는 등 건축허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 미제출, 토목감리원 미배치 등에도 착공신고를 수리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 등 252명을 해당 지자체에서 형사고발 하도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 품질관리에 소홀한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고,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 등 147명은 문책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기준(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상이) 통일 ▲굴착공사 완료보고 의무화 ▲건축공사장 산업재해 감소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정기점검 및 명단공개 ▲지자체 건축조례에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 명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로 행안부는 결정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