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4일까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건축사협회 운영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건축자재업체 등록가능
감리자·시공자 등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필요정보 손쉽게 확인

화재안전과 관련한 품질관리서 작성 건축자재 대상이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에서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까지 확대된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건축물 외벽 단열재 성능 식별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방화문이나 단열재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또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다.
올해 4월 23일 개정·공포된 건축법(시행일 ’19. 10. 24)에 따르면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 샌드위치 패널)를 대상으로 도입된 ‘품질관리서 작성대상’을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까지 확대해 규정했다. 품질관리서 절차도 구체화 해 건축자재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서를 유통업자에게, 유통업자는 건축물 시공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때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토록 했으며, 공사시공자는 유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시공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시행규칙 ‘별표 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 방화구획 상세도(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 ▲ 외벽마감 단면상세도(외벽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 마감재료의 종류<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 때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재 정보센터 홈페이지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정보센터에 담겨있다.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단열재 제조업자는 난연성능을 갖춰야 하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순으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정부는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막구조 건축물로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올 4월부터 운영해온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며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팩스(044-201-5575),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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