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기숙사 용적률 완화‧도심재개발사업 건폐율 완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한 시설이 보다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 시 용적률도 추가로 허용된다. 일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폐율도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19.7.18)한다고 7월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부채납 가능시설 범위를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3.19)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포함한 데 이어 한층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소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전략산업 유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청년스타트업이나 영세 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확충 필요성에 따라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도 도시계획조례에 포함됐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대학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의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까지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다. 소단위정비형은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전정비형은 사업지구 내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잔여 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방식이다. 또 자연경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규모나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완화 범위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 내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자치구 참여 등을 조례에 명확히 정했다”며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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