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발표, 설계공모 방식 권장·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등

정부가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설계공모 제도를 권장하는 내용의 공공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획일적 디자인·공급자 중심 계획·사용자 불편 등 기성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개정안에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규정해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사업을 명시했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과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수부 어촌뉴딜300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공공건축가를 위촉·활용토록 했다. 또 설계비 1억 원 이상 생활SOC사업은 기존에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참여의무화를 규정했다.

가격입찰 방식도 줄어들 예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1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제 우선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 현행법상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1천만 원 이상’이지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지역개발사업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게 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1천만 원 이상(‘20.1.16부터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설계비 기준을 2억1천만 원 미만으로 낮춰 설계비 규모에 따른 의무이행 비대상도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시를 권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토록 명시했다.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자체에서 위촉한 총괄건축가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총괄·공공건축가의 주요 역할을 중심으로 용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 업무기준’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 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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