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허가제 포함「건축물관리법」내년 5월 1일 시행. 서울시, 잠원동 사고 계기로 8월 말까지 ‘철거’ 안전점검 실시

▲ 사진=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초구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해 관리감독 의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건축사 관리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7월 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서 철거 중인 건축물이 붕괴되며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 중 3명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건축물은 지하1층에 지상5층, 연면적 1,878제곱미터 규모로, 1층이 필로티 형식, 2층부터 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됐다.
당초 서초구청은 철거공사와 관련해 공사장 상부에 하중이 과하게 실릴 것을 고려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철거 잔재는 당일 반출하도록 했다. 또 상주 감리자가 현장을 매일 점검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철거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때가 6월 17일이다. 철거공사는 이보다 12일 지난 6월 29일 시작됐고 7월 10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시작 6일째에 건물이 무너졌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구조·안전위원회 재난대응반은 사고발생 즉시 현황파악에 나섰고 현장점검 대응여부를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7월 5일 오후 사고현장을 방문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철거규정은 ‘신고제’로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개로 낙원동 톰지 호텔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역삼동 철거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자 2017년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한 안전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까지 관리·감독하며, 지하 5층 이상 또는 13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심의를 하고 있다. 특히 해체 감리의 경우 건축주가 지정을 하고 있어 공사감리의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지목된다. 감리자가 이해관계로 얽힐 경우 안전조치 생략 등 관행이나 위법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규정된 ▲건축물 해체 허가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내용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축사 관리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A건축사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건물 철거심의 시행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제도를 두고 있지만 또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엄격한 건축물 안전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 관리 체계 확립 작업이 현재로선 긴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건축사는 “현재 민간 발주 사업에 적용되는 최소기준이라 할 대가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시장 자율기능에만 맡겨두니 비현실적인 낮은 대가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에서 제대로 된 건축설계, 감리가 이뤄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고 지적했다.
C건축사는 허가권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주목했다. C건축사는 “현장을 모르는 ‘미숙한 건축행정’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전문가인 건축사를 건축인허가나 건축 프로세스 업무 책임자로 적극 고용하는 점을 참고해 건축사자격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직접적인 행정업무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건축행정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거 중이거나 철거를 앞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조·시공전문가가 자치구 직원과 함께 철거(예정) 공사 현장 340여 곳을 방문해 8월 31일까지 중점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심의 대상은 지상 5층(높이 13미터) 이상, 지하 2층(깊이 5미터) 이상 건물이다. 또 일제 점검 후에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거나 위험 요인 등으로 공사가 중지됐던 현장 등을 재점검하는 등 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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