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원 6년간 3배 이상 증가…법적 기준 초과 사례 7.4% 그쳐, 국토부 “연말까지 준공 후 차단성능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쳐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도‧기술‧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 논의하는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한다. 또 동법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층간소음 기준(단위: 데시벨)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원창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상담 및 현장진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795건에 그쳤던 전화상담은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28,231건을 기록했다. 전화 상담으로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는 같은 기간 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현장진단 및 측정 결과 법적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전체의 7.4%에 불과하다.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는 “(전화)민원이 (한 해에) 2~3만 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피해자 대부분은 참고 산다는 걸 고려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시민들이 호소하는 소음 피해 대부분이 기준치 안쪽이라면 이 기준이 의미가 없다는 말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실에 걸맞은 층간소음 법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다 조속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뒤따랐다.

국가통계포털 주택종류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 77.3%에 이르던 단독주택 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23.1%까지 하락했다. 반면 공동주택 비율은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 19.2%에서 75.6%까지 증가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겪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특히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청 건 대부분(77.3%)이 아파트에 해당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에 맞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층간소음을 주제로 지난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40명 중 1,065명(35%)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소음차단 건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속도’가 사용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10mm까지 강화하는 등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주택이 생성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치와 간극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원점에 두고 국가 R&D(연구개발)를 통해 검토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아무리 연구해봤자 좋은 자재를 쓰고 시공하는 건 건설산데 왜 시공사가 논의 장에서 배제되는지 모르겠다”며 “건설사가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나 녹색건축인증제 등으로 분양시장 또는 용적률 혜택을 받고서 준공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양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시공 정밀도나 현장 여건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 편차가 생기는 탓에 이를 담당하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검사의 실효성마저 도마에 오르며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꾸준히 증가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 검사에서 과도한 층간소음이 발생해 제재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며 사실상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일었다. 방청석에서 “층간소음 측정검사 때문에 (시공 또는 분양사가) 패널티를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양홍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층간소음이 오버돼서 (분양이) 안 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공급 주택 유형에 비해 제한된 주택에서 (층간소음을) 평가하다 보니 (검사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층간소음기준도 그렇고 화재 등 건축 관련 법 개정들은 소급적용이 안 돼 기존 주택과 리모델링 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층간소음 처벌기준이 없어 경범죄로 처벌하게 되는데, 배상 규모도 적고 적정수준 측정 문제도 있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 사전 인정제도 도입 등 건설기준을 강화해왔다”며 “연말까지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층간소음)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