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는 6월 227일 올 하반기 변경·시행되는 33개 부처별 총 178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금융·재정·조세 ▲보건·복지·고용 ▲행정·안전·질서 ▲국토·교통 등 모두 10개 분야별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본지는 건축 관련한 제도를 추려 소개한다.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올해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가 시행된다.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설계 전에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수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건축기획의 부실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낭비 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 공정거래위원회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올해 11월 1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직불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방청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올해 8월 1일부터 소방 관련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경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각각 8만원(4만원→8만원), 9만원(5만원→9만원)의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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