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상 규모 공사 불법·부당행위 등 감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 시행…여성 참여 비율 40% 이상

앞으로 서울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공사에 주민대표를 공사 감독으로 참여시키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중 3천만 원 이상 규모에 한해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감독자로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일부 사업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시에서 시공단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면 주민대표는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를 감독하게 된다. 또 주민 건의사항을 자치구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되며 구역과 사업별로 감독자가 선정된다. 시는 감독자를 선정할 때 성별 균형도 맞출 예정이다. 공사감독에 남성 중심으로 참여하는 관례를 벗어나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 대상은 지역주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업종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자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공사 현장이 속한 주민협의체 대표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지역 내 거주하는 마을넷, 풀뿌리 여성단체활동가 등) ▲감독대상 공사 현장이 속하는 주민협의체 대표,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등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 지식을 갖춘 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43개 전 구역에서 시행한다”며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 밀집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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