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도시재생·보행환경·범죄예방 환경설계·한옥 등 5개 분야

2007년 개소 이래 처음…박소현 소장 “건축에 국민 체감 요소 많아”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이 ‘2019 AURI 연구성과 보고회’의 공공건축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소통’에 나섰다.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 건축 분야 유일의 국책연구기관 AURI는 5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019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열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보고회는 공공건축과 도시재생, 보행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한옥 등 5개 분야를 담당 연구위원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서
   검토한 계획 1,000건 이상
   ‘신도시 건설→도시의
   집중적 관리’로 정책 전환

‘더 나은 공공건축을 위한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공건축 분야 발제는 염철호 위원이 맡았다. 이와 관련 AURI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한 공공건축 조성 절차 개선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마련 ▲선도사례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을 연구해왔으며, 연구소에 설치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현재까지 검토한 공공건축 사업 계획은 1,000건 이상이다.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이론적 토대 구축
   ‘건축법 시행령’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 지원
   한옥 진흥 관련 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재생 부문은 서수정 위원이 담당했다. 서 위원은 “인구가 줄면서 산업경제의 축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신도시 건설과 다르게 도시의 집중적 관리라는 부분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AURI는 공공자산을 매개로 한 마을재생수단의 일환으로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사업추진 모델을 제시해왔다. 또 건축협정제도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등 단독주택지 재생 정책 연구도 함께 수행했다.
보행자우선도로사업이나 도로다이어트 사업, 아동친화도시사업,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 등 AURI가 지원한 보행 관련 정책도 다수다. 구체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보행환경 규범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보행도시 조성방안, 보행사업의 조기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책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오성훈 위원은 말했다.
‘건축’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노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도 AURI의 연구분야에 속한다. 조영진 위원이 발표한 이 분야로 AURI는 ‘건축법 시행령’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을 지원했다. 또 사업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65개 지역을 대상으로 셉테드 사업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나 ‘4차산업혁명시대를 위한 범죄안전플랫폼 구축’ 등 4가지 전략에 대한 연구를 앞두고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한옥 진흥 관련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AURI의 성과라고 이종민 위원은 강조했다. AURI는 2011년에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에서 한옥 정책 및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 조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한옥뿐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한옥의 보급과 확산 방안 연구도 예정돼 있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이란 것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다”며 “연구 성과를 대외에 알리자는 내부 의견을 계기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문을 연지 12년 만에 최초의 성과 보고회를 열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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