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등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환경부, 공청회 의견 수렴해
개정안 6월 둘째주 확정·시행령 9월 공포 예정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중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및 인력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월 28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환경부가 주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등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김태연 환경부 생활환경과 서기관의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취지 및 추진배경, 하위법령 주요내용 중 등록기준과 평가 절차, 향후 로드맵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태호 건축사(대호건축사사무소 대표) ▲정헌종 건축사(상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노열 전남대 교수 ▲송영신 한국석면조사기관협의회장 ▲황호순 한국석면감리협회 이사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시행령은 5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6월 9일까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취합한 개정안을 6월 둘째주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9월 중 공포하고, 오는 1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감리 대상기준 및
   감리인원의 현실적 조정 필요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과 등록기준 중 전문석면해체작업감리인(해체면적과 상관없는 모든 작업장 감리, 고급감리원 3명 이상 포함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5명이상) 및 보통석면해체작업감리인(해체면적 8,000제곱미터 미만 작업장, 고급감리원 1명 이상 포함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명 이상)에 관한 인력기준 등이 이날 이슈로 떠올랐다. 
소태호 건축사는 “작년 전북교육청 감리발주 조사 결과 여름방학에 발주된 140건 중 75건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은 딱 한 건 있었다. 겨울방학에는 발주된 71건중 43%에 해당하는 31건이 4,000제곱미터 미만이었으며, 5,000제곱미터는 아예 없었다. 전북의 경우 8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닌 100제곱미터만으로도 입찰했다”며 8,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감리 대상기준의 현실적 개정을 요구했다.

◆ 1인 건축사 충분히 고려한
   법안 나와야…
  “전문성과 책임성,
   인원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요건이
   간단하다는 점도 지적돼

정헌종 건축사 역시 “현재 작업여건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실질적 감리 인원은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감리 중 건축사들이 64.1% (2,588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1인 전문가 추세인 요즘 1인 건축사가 과반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축사의 업무가 한정돼 있고 겸직을 못하는 상태에서 건축사들이 감리만을 위한 인원을 새로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특정 회사만이 철거감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송영신 한국석면조사기관협의회장은 “1인 건축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과연 꼭 1+1로 가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일반감리 1명, 고급감리 1명의 인원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일반 회사원이나 법인 및 기타 어디에 속한 누구라도 바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업 지속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1+1, 4+1 등 인원이 많다고 해 전문성이 강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해체작업과 감리작업
   명확히 구분돼야…
   감리인 업무 수행 평가항목
   추가 의견도

황호순 한국석면감리협회 이사는 “해체업을 하는 사람은 감리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감리인 교육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현욱 교수도 “해체작업과 감리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노열 교수는 “감리인이 해체업자들이 제공한 자료와 계획을 그대로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의 감리자 업무 수행이 평가항목에 들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고, 추가적으로 자연발생 석면 문제에 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성수호 과장은 “오늘 공청회 지적을 수렴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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