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 대상
연 1.2% 저금리, 최대 4천만 원 융자

국토교통부가 5월 24일부터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에 나섰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나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 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 등 세부적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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