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산하기관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공사비 조정” 지시
발주처, 설계공모·과업기간에 공휴일 포함 관행 여전해 개선 필요
건축사업계 “제도 시행 1년, 여전히 시간에 쫓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기나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라”고 산하기관에 지시했다. 지난 5월 13일 정부 세종청사 산하기관장 간담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 기조에 업계가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업계에서도 장관의 발언이 미칠 여파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건축사업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업계의 관행이 발목을 잡아왔다. 건축사업계에서는 발주처가 관행적으로 국공휴일을 설계공모·용역 기간에 포함시켜 산정해왔다. 제도권의 근무시간 제한과 제한된 과업기간 사이에서 건축사업계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간을 맞춰왔다. 하지만 부처 장관이 직접 근로시간 단축을 공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하며 건축사업계도 ‘공식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는 “관급 공사부터 설계조건에 공휴일을 미포함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건축사들의 휴일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축사는 “장관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즉효성’보다 ‘지속성’”이라며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지 1년이 다 됐지만 건축설계공모나 설계용역 과업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지며, 현상설계는 물론 관급 설계조건에도 ‘공휴일 포함’으로 표기된다. 여전히 시간에 쫓기는 게 건축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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