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긍 가중범위 상향 등&건축물 관리법 제정

▶ 건축물 관리법 제정=(건축물 관리법, ’20년 5월 1일 시행)
 o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함(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o건축물 해체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제31조)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o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제3조 및 제4조)
 o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제7조)
 o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제11조)
 o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제13조 및 제14조)
 o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제22조)
 o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제24조)
 o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o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제35조 및 제39조)
 o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제35조 및 제39조)
 o빈 건축물의 정비(제42조)
 o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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