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용 건축사(중앙CM 건축사사무소)

▲ 조호용 건축사(중앙CM 건축사사무소)

포항지진 피해가 보도되며 “대한민국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가?”로 시작된 논쟁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강화와 특정 자격자에게 업무를 집중시키는 일로 마무리됐다. 특히 기둥붕괴가 이루어진 필로티 건축물의 조사과정에서 구조 관련자들이 참여한 후 부실시공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우선 쟁점이 된 지진의 강도와 그 대책으로 대한민국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기준강도를 높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론을 집중시키고 구조기준도 바꾸었다.
또한 부실시공도 건축사의 감리부실이 사태를 키웠다는 식의 논리로 법에도 없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로 대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건축사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지라 국민의 경제적인 관점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사태와 전혀 상관없는 건축사업무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포항시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그 보상문제를 협의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건축의 설계 및 시공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체제를 다시 수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우선 건축물의 건축과정을 들여다보면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년간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구입하고 시공과정을 거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먼저 건축사와의 상담과정을 거쳐 건축의 규모와 형태, 자금의 규모와 흐름을 결정하여 건축물의 설계, 시공, 사용승인 과정을 거쳐 건축물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건축물의 설계과정에 건축물의 구조설계 시 건축사가 구조디자인을 하고, 구조기술사가 그 디자인을 구조계산하여 완성하게 된다. 그런데 포항지진으로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건축의 전문가인 건축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국민을 상대로 공포를 확산시키는 바람에 국민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 등 행위를 할 때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과도한 구조안전진단 과정을 거치게 해 일부 건축물은 증축이나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이 동결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법에도 없는 규제가 생겨나서다. 2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하며,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할 경우 구조기술사 또는 구조기술사사무소 직원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까지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동일한 구조계산 솔루션으로서 마이다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특히 건축사가 사용한 것은 6층 이하의 구조계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공사감리를 건축사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감리전문회사만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구조기술사사무소 구조부분 협력의무화가 이뤄져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일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현장에서 출장비용으로 1회에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 이전까지는 6층 이하의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시공과정의 공사감리도 건축사가 구조부분을 총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에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지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편인지는 모르겠으나 건축사의 구조계산을 차단시켜 버렸다.
재난안전이나 구조안전은 구조기술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 구조기술사가 전면에서 재난이나 구조안전의 책임을 져본 적이 없으며 전부 건축사가 담당했었다. 그리고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구조디자인을 하면 구조기술사는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계산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50∼60년전 대나무를 인장재로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과도한 지진계수를 적용하거나 건축사의 설계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이 어떠한 이득을 보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건축사가 그동안 사용했던 구조계산 프로그램인 마이다스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구조계산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사용 점유율이 50%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정부에서는 건축사의 설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또 현장 시공과정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무시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하고 있다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건축사는 6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직접 구조계산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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