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절차 완화 등 추진

앞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심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주요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피난시설 설치 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이 초과되어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고, 이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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