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청 설계·감리용역대가 50% 이하 발주관행 여전
인건비 산정 낮게 해 발주, 석면철거·조사업무까지 근거 없이 요구 일쑤
대한건축사협회 “교육청·기관 부당 발주사례 근거로 피해 없도록 조치할 것”
교육청이 올해 발주한 교육시설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대다수가 대가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기본계획이나 중간설계를 제외한 실시설계만 발주하는 등 부당발주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26일 국가 등 공공기관의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가 된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공공대가)’을 무시한 예산 끼워맞추기식 발주관행이 남아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대한건축사협회가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를 통한 올해 교육청 발주 교육시설 설계·감리업무 용역 공고 및 계약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교육청이 공고해 체결한 용역 가운데 아직도 많은 수의 용역이 법정대가 대비 5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됐다. 심지어 ○○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설계용역’의 경우 공공대가가 적용되면 업무대가가 1억9백만 원이어야 하지만, 적정대가 대비 36%에 그친 3천9백만원대에 낙찰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정책법제실 유인희 과장은 “올해 발주된 교육시설 설계·공사감리 용역이 작년 12월 공공대가 의무화되기 한참 전 예산이 정해져 그런 점이 있다. 그럼에도 낮은 인건비를 산정해 발주하거나 근거 없이 과외업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대가기준 위반사실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 소방청도 중간설계 누락해
최대 30% 설계비 누락
올해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시설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관행화된 교육청의 위법한 부당발주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교육청이 발주한 ‘학생교육원 분원 교육활동 및 가족치유실 증축’은 기획업무와 계획설계를 제외한 실시설계만 발주했는데, 계약 후 건축사사무소에 기획업무와 계획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모두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각 지자체 교육청들은 기획업무 및 계획설계를 교육부 산하 교육시설 관련 학술분야 전문기관에 맡기고 이들 연구용역 결과를 기본설계안으로 갈음해 건축사사무소에 실시설계만 맡기는 게 관행화돼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소방청에서도 확인됐는데, 교육청과 같은 발주방식으로 중간설계를 누락해 발주하며 최대 약 30%의 설계비를 설계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업무대가에는 반영하지 않은 채 각종 인증업무, 석면조사 및 교체, 내진보강, 부분 리모델링 설계 등의 업무까지 용역범위에 추가해 과외업무를 하게 했다.
A 건축사는 “현장에서는 석면철거와 조사업무를 근거 없이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육청과 경찰청·소방청 등의 부당 발주사례를 근거로 해서 건축사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속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산 책정 단계에서 적정한 대가가 할당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