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설로 이어지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날로 증가하는 건축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건축법을 개정하여 2015년에 제88조를 근거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2015년 이전까지 지자체에 구성되어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중앙에서 전국의 건축분쟁 전체를 이끌도록 개선한 것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건축분쟁은 건축행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관계자들간의 분쟁이나 현장주변의 피해 등 지자체와의 민원관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건축분쟁 내용이 해당된다.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건축분쟁에 대한 상담만 1년에 2,000여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0여건 이상의 분쟁조정을 요청받아 처리하고 있다. 건축분쟁의 내용들은 공사 중인 주변 건축물의 피해 보상이 주를 이루며 설계비의 청구 또는 반환요청, 일조권 및 조망권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분쟁의 요소들이 신청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분쟁들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었으나 민사소송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일반국민들에게는 건축분쟁 해결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건축분쟁 해소를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경비가 전혀 들지 않는 이유로 건축분쟁 해결에 대한 상담과 분쟁신청은 상상외로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축분쟁은 다행스럽게도 70%를 상회할 정도의 높은 합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서 양쪽 모두에게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건축사, 변호사, 교수 또는 해당전문가의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건축사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고 있으며 분쟁이 제기된 내용을 본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이미 경험한 경우도 많아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억지주장을 하는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할 수도 있으며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 피해내용을 기술적으로 설명하여 사실 확인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건축분쟁의 내용이 가장 축소되도록 또는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건축분쟁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입장에서 건축사가 연관되어 있다. 많은 건축분쟁내용을 보면 “건축사들의 현장관리가 조금만 더 철저히 되었더라면 건축분쟁의 내용들이 없었을 경우나 거의 미미한 내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을...”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많다. 설계비에 대한 분쟁을 제외하면 건축분쟁 당사자들이 건축주이거나 건설회사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조정자의 입장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감리자의 소극적 현장관리 또는 주변 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건축법에서 지자체가 건축사들에게 위탁된 업무들은 ‘현장조사 검사업무’,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 업무’가 대표적이지만 근원적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없는 피해를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감리 건축사들의 훌륭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현장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건축분쟁 사건들이 파격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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