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네트워크 <10>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건축사네트워크’를 연재합니다. 건축사로서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소개합니다. 건축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열 번째 소개할 인사는 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담 = 홍성용 편집국장, 글·사진 = 장영호 기자

▲ 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건축과정에 있어 계약체결부터 준공 이후까지 공정별 단계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이웃주민 간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과 분쟁 가능성은 높다. 실제 설계비 청구요청이나 계약조건 변경, 손해배상청구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분쟁처리는 사실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존하는 게 보통인데, 이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소송비용을 내야하는 등 건축관계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건축·건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대안으로 ‘재판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인 조정제도를 도입해 소송제를 보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대표적인 건축·건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조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분쟁 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영철 건축사는 “건축사라면 건축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는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하면 특별한 경비 없이 예상외로 빠른 시간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간은 60일 이내다.

조정협의 과정이 건축사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를 가진다고 확신한다는 전영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의 자세한 역할, 현안과 역점사안 등에 대해 들었다.

건축법상 운영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를 부탁드린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설립근거가 있다.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04조(조정등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분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이웃주민 등 건축 관련자들과의 각종 건축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보호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2월에 설립됐다. 분쟁위원회 위원은 모두 15명이다. 건축사 5명, 변호사 5명, 건축과 교수 5명을 원칙으로 구성해 3인 1조의 5개 소위원회가 건축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 _ 055-771-4863)

분쟁위원회를 통해 건축공사의 인허가, 설계·시공 책임, 균열·진동·일조권·조망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실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건축분쟁 신청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뤄진다. 신청에 따르는 경비도 없고, 분쟁위원회는 신청후 60일 이내에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회의에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듣고 나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위원회의 합의율이 약 75% 전후다. 민사 합의 경우로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합의 후에 서로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문직으로서의 훌륭한 봉사임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다.

건축사들이 분쟁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참고할 사항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

건축사들은 어떻게든 건축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지 않나. 직접적인 경우는 건축주에 대한 미수 설계비 청구요청에서부터 건축주의 설계계약 파기와 설계비 환급요구, 설계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가지다. 간접적으로는 설계 또는 감리현장에서의 이웃과의 분쟁 등이 있다.
이 같은 경우 분쟁위원회를 통하면 특별한 경비 없이 예상외로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건축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겠다. 특히 소위원회 위원 세 명 모두가 건축사, 건축전문변호사, 건축과 교수 등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조정협의 과정이 건축사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를 가진다고 확신한다.

최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안 또는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건축분쟁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되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액을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큰 보상을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준 가해자가 피해자로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객관성이 입소문이 났는지, 피해를 준 시공자가 오히려 피해 받은 건축주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액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 이른바 가해자가 분쟁신청을 하는 역신청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이라는 도서를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건축분쟁 내용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됐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건축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억울한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건축분쟁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예비 판결 또는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억울함에 대한 결과가 담긴 조정결정문을 통해 민사소송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축분쟁에 관한 억울함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국민과 건축사 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줬으면 한다.

▲ 분쟁조정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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