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년·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참여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에 건축사 등 업계 전문가도 포함해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달청이 7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개최한 ‘설계공모제도 설명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임원 및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등이 참석해 청년 건축사의 설계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기술자문위원회라는 심사위원 풀에서 건축구조, 건축계획, 시공 등 각 분야별로 해당 공모 심사위원을 자동으로 랜덤 선정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심사위원 풀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기준 자격에 따라 구성, 선정되며 대부분 학계 교수거나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로 구성된다”면서 “현재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업계 전문가는 이해관계자로 기피나 제척대상이 될 수 있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백창용 대한건축사협회 인재육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풀을 학계 위주로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위해 심사위원 풀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업계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풀 구성부터 투명해야”
  “심사위원이 정하는 기타입상자 선정 범위 타당성 필요”
   청년 건축사 설계공모 참여 높일 다양하고 현실적인 업계 목소리 쏟아져

기타입상자 공모비용 보상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7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당선자 외 기타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입상자 수를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4인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비 지급은 의무사항이지만, 보상비를 지급받을 기타입상자 범위 선정을 심사위원회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보상비를 1인에만 지급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객관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않았어도 다음에도 설계공모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A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가 애써 출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입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10개 작품이 (공모에) 참여했으면 보상비를 다 지급하는 것이 청년 건축사들의 설계공모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조달청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B 건축사는 “청년 건축사에게 실적을 요구하다보니 공모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면서 “육성 측면에서 제안공모를 청년 건축사에 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현장설명회에 건축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서 건축사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C 건축사는 “조달청은 청년 건축사를 만 40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건축사 자격 취득 및 경력 쌓는 시기를 감안해서 상향 조정한다면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규모 용역에도 청년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공모에 청년 건축사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보상비를 가급적이면 (기타입상자) 모두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건축사가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해 전문성 있는 작품이 선정되는 것은 공감하지만 객관적으로 업계관계자가 개입되지 않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제안공모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개선 ▲일정 규모 미만 용역의 발표 및 면접 생략 ▲설계공모 온라인 심사 적용대상 확대 및 공모안 제출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설계공모기준을 올 연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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