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앞으로 안전하지 않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을 통해 강제 철거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위 내용을 포함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정대집행이란 각 행정기관들이 불법 건축ㆍ시설물, 불법 노점상, 불법 폐기물 적치, 불법 축사 등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제 철거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 행정대집행 실행에 대해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는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대집행 실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권에 한계가 생겨 의무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해야 한다. 불법 건축ㆍ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 안전에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 행정대집행 계고의 최소 의무이행기간 ▲ 대집행 실행 시 점유자 퇴거 안전조치,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한 교육 등 인권 보호 규정이 도입된다. ▲ 이의신청 제도도 도입해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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