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5월 29일부터 시행

앞으로 소속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거나, 석면 잔재물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석면해체감리인(이하 석면감리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5월 25일 이와 같은 석면감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벌금부과 외에도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석면감리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정보와 함께 석면감리인의 정보를 게시하는 석면감리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석면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교육과정도 강화됐다. 35시간 법정교육 후 새롭게 진행되는 감리원 수료시험을 통과해야 감리원으로 활동가능하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중에 있다고 말했다.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석면감리인 관련 주요내용>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