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발표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올해 과태료 작년 대비 9배

정부가 건축물의 안전이력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에는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건축물·시설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내년 본격 개발해 202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권·생명권 등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 사고위험 공사현장 149개소 작업중지 명령

행안부는 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총 34만 6,34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0,400개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4,890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2,272개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했다. 부과사유로는 올해 제천·밀양 화재 참사와 같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710개소), 찜질방(104개소), 요양시설·요양병원(93개소), 숙박시설(68개소), 중소병원(57개소) 순이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위험이 급박한 공사현장 149개소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했다.

▲ <국가안전대진단 과태료 부과 시설 유형> 자료: 행정안전부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