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현행법상 소규모재건축 추진 시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규정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지만, 무분별한 편입을 방지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3항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과 함께 토지를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조합을 결성해 단지형 정비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유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대지면적의 20% 이내 범위에서 변경할 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므로 편입면적도 동일하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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