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
성문법 이전 자연법 관습법
다수의 득실 따져 선택해야


진나라 재상 상앙은 수도의 남문에 장대를 세우고 “누구든지 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황금 열 덩이를 상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황당한 말에 백성들은 아무도 옮기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다섯 배로 상금을 올렸고, 드디어 한 사람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겨버리자 그 자리에서 황금 오십 덩이를 상으로 주었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상앙과 한비자는 존군비신尊君卑臣 숭상억하崇上抑下 라는 법가의 패도정치로 부국강병을 이뤄내고 마침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패도정치는 강력한 법의 제정과 실행이 전제되어야 하였다. 위의 일화는 그들이 얼마나 법의 제정과 실행을 중시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앙은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거열형에 처하는 비극을 맞았고, 진나라도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법가는 진秦 ·한漢의 통일제국 성립을 뒷받침한 중요한 사상이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 집권에 성공한 한 무제는 법가의 한계를 인지하고 덕과 인을 실천하는 유가의 왕도정치를 구현하였고, 이로 인해 백성의 신임을 얻어 오랜 기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법法이란 수水와 거去가 합친 회의문자이다. 물(水)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去) 순리를 가졌다. 또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평형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법이란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축사들은 금년 초부터 3월까지 협회 회장과 각시도 회장의 선거를 비롯해 공제조합, 신협 등의 총회와 선거를 하느라 바쁜 시간을 쪼개며 선택을 고민하였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그간 신협의 이사장에 선출되면 당연히 복지회장을 겸직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같은 후보를 두고 회장과 이사장 선거를 별도로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신협과 복지회의 투표권자 수가 다르니, 신협정관에 따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 두 조합원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동일한 후보가 모두 승리하여 회장과 이사장이 따로 선출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 책상에서 회장과 이사장이 동거하는 우습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성숙한 투표권자의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법에는 관습법이 존재한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연임 이후 3선은 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특수요인으로 32대 루즈벨트의 유일한 4선을 기록하기 까지 그의 말은 지켜졌다. 전북건축사회의 경우, 신협이사장의 임기는 신협정관상 4년이어도 도회장 임기와 같이 3년이면 물러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결국 지금까지 지켜온 관습법을 신협정관과 위배된다는 한 두 사람의 이의 제기로 포기한 것이다. 반대자들의 주장도 신협규정에 근거한 것이니 틀린 것이 아니나 명문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습법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회원을 위한 것이고 운영의 능률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다. 실정법과 대비되는 자연법에 대하여 일찍이 키케로는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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