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목재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3월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5대 대책 중 하나는 앞으로 신축 한옥은 소화기·단독형화재감지기 같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해 신축 한옥과 함께 기존 한옥의 경우 수선을 통해 설치 의무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또 종로구 익선동 한옥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검토한다. 이밖에도 서울시 등록한옥 중 20년 이상 미 개·보수된 116동 중 일부 가구(20가구)에 대해 ‘노후 전기배선 무료교체 사업’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공공한옥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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