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제52회 정기총회(2월 22일)에 전시·건축정보화사업 등 사업의 다양화, 조사위원회·사회공헌위원회 추가에 따른 사협의 공익역할과 자정노력 강화, 건축사법 개정사항 반영과 임원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정총 안건으로 상정한다.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관이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조직·사업 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리해 놓은, 소위 건축사협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으로 건축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 법령이 급변하는 가운데 사협이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관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번 제52회 정기총회에 상정되는 정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 사협의 사업확대(전시, 건축정보화사업 등) ▶ 사협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자정노력 강화(조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정관 명시) ▶ 임원의 의무 강화와 건축사법 개정사항 반영이 핵심이다.
최근 건축물의 안전사고 및 재난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설계·감리업무에 있어 건축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 법령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등 건축사의 책임과 협회의 공공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관개정안은 사협이 전문가단체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제31조(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가 추가된다. 사회공헌위원회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것은 사협이 그동안 추진해온 ‘아프리카 잔지바르 희망학교 건립 프로젝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운영 기조를 유지키 위해서다. 조사위원회는 ‘건축사 관리강화, 윤리확립’ 방안의 일환으로서 협회 의무가입에 앞서 이뤄지는 사협 자체적인 징계실효성 확보장치다. 건축사 자격대여에 대한 처벌(징계)과 연계된 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협회 자체적으로 건축사 업계의 자정을 꾀하고 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제8조(입회)에서 앞으로 입회 절차가 강화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명된 후 재입회하고자 하는 자도 소정(회원신고관리규정)의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협회장 피선거권 관련 정회원 자격이 종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건축사자격취득 후 다른 기관 등에서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다.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젊은 건축사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회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임시총회 소집요건과 총회 의결사항에 회장 불심임이 추가됐다. 이에 따른 제17조(성립 및 의결)에 회장 불심임에 대한 의결정족수(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가 명시됐으며, 회장은 불신임 요구가 접수된 시점부터 직무를 정지하고 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이사정원의 1/3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 ‘총회를 개최해 선출’하게 된다. 회장과 집행부의 독단 또는 폐해가 있을 때 총회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문화홍보위원회’가 ‘홍보위원회’로,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 ‘회원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협회의 임원·대의원·위원(장) 및 건축사회 임원 등의 회비납부 의무가 강화돼 6개월 미납 시 자동 권리정지된다. 회비장기미납 제명자의 재입회 요건이 완화돼 종전에는 1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었으나 경과기간을 삭제해 재입회 요건을 완화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