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감리인 지정 시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 석면함유 천정재 제거 작업 (자료: 환경부 ‘석면해체·제거 표준감리매뉴얼’)

내년 5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또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바뀔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2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의무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관리강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상에는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9,726개소 중 약 87%인 25,890개소의 어린이집이 석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해 석면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은 ▲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 공사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업무위반 시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토록 규정했다.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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