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올해 1월 26일부터 6층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작년 1월 26일 개정·공포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고려해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이외에도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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