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숙박시설·경기 용인 판매시설, 본사업 선정

▲ 윗줄 왼쪽부터 <본사업 지구>경상남도 거창군 숙박시설 ,경기도 용인시 판매시설
아랫줄 왼쪽부터 <예비사업 지구> 전라남도 영암군 공동주택, 전라북도 김제시 공동주택(자료: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사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된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거창군의 숙박시설과 경기도 용인시의 판매시설 등을 선정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작년 말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8개 대상지가 접수했으며, 이 중 경상남도 거창군 숙박시설과 경기도 용인시 판매시설 2곳을 본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 5월에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올 상반기 중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순천시 의료시설·영천시 교육시설·종로구 다세대주택·안산시 복합상가 등도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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