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사업무대가와 설계비 감정 토론회’ 개최

▲ 11월 21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건축사 감정업무 수행을 위한 건축사업무대가와 설계비 감정 토론회’

“적절한 설계대가를 위해서 명확하고 개관적인 산출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또 산출내역서의 구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해당 업무량과 단가를 분명히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감정단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건축사 감정업무 수행을 위한 건축사업무대가와 설계비 감정 토론회’가 11월 21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건축감정단 김의중 운영위원의 ‘건축사업무대가와 설계비 감정’ 발표로 시작됐다. 발표를 끝낸 김의중 건축사는 “불명확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로 인해 정당한 설계대가를 받지 못한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감정원의 역할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건축사들이 건축감정의 초석을 잘 마련하여 억울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축감정, 합리적·객관적 산출과정 마련과 설계비감정 시 구체적인 계약서 필요해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적절한 설계대가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산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갔다.
패널로 참석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감정단 운영위원 이기상 건축사는 앞의 김의중 건축사 발표내용 중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과 자료의 적합 여부에 따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 건축물의 경우 설계비 정산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설계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방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유)율촌의 황문환 위원은 “설계용역 대가에 있어 대가의 신청과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의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의 용역비 구성체계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되어있는지 여부가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며 “단, 도급계약의 경우는 업무의 완성도와 투입 인원수는 견련성이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감정단 운영위원 김혜란 건축사도 “설계비감정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설계용역계약서”임을 강조하며, “도면 작성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정하는 단계별 도서 내용에 맞춰 최대한 작성해야 하며, 작업 중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근거 자료로 남겨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감정단은 ‘건축물의 조사·감정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 선정한 감리인으로 건축·구조·전기·기계·소방 등 모든 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감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1월 발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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