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앞으로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ㆍ건설안전기술사 ▲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등이다.
특히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분리발주 때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장자의 경우 자격요건이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다. 책임감리자로는 ▲ 건축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됐다.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된 자는 ▲ 공사간의 혼재된 작업의 파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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