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시설물 소유자 지진안전 인증받아 건축물 부착

앞으로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시설물에 적용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9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