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앞으로 턴키 참여 시 발주청이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PQ) 신청 때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기존에는 건축사사무소가 5∼10개 컨소시엄 시공사와 개별 계약으로 설계비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설계보상비를 발주청으로부터 수령받는 대표 시공사가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해 설계비 수령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턴키공사 갑질 근절차원에서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간, 발주청과 낙찰자간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턴키 사전심사(PQ) 신청 시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사가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설계보상비를 대표 시공사가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다. 이는 5∼10개에 달하는 컨소시엄 시공자가 건축사사무소에 개별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차단키 위해서다. 그간 건축사사무소는 다수의 시공사와 계약하며 과도한 행정업무뿐 아니라 설계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발주청이 추가업무 지시 등을 못하도록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 시 제시토록 했다. 발주청은 구체적 과업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를 입찰참여 여부가 결정된 이후 공개해 예상치 못한 추가업무를 하게 해 입찰사에 손실을 입힌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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