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사중단 건축물을 개인간 거래와 같은 개별합의 때의 매수가격 기준, 토지·건물의 평가금액 산정방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공사중단 건축물 개별합의에 의한 매수가격 기준 마련, 손실 보상 기준 및 절차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10월 19일 시행되는 ‘방지건축물정비법’ 하위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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