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본격화

공사가 중단돼 20년간 방치된 경기도 과천우정병원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1차 선도사업으로 과천 우정병원을 선정하고,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2014년 5월 ‘방치건축물정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이다. 
국토부의 선도사업 계획에 따르면,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가구 내외로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추진 사업비를 조속히 조달하기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 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가 재개된 것처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