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권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 기준이 ‘전시장’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견본주택에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피난설비나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의무는 없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41개 모델하우스를 대상으로 비상구 미설치 12건, 비상구에 물건적치 22건, 소화기 미설치 15건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국민권익위는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는 시설이지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화재안전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라며 “올해 말까지 견본주택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등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축조신고 수리 전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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