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7월 3일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 및 건축공사감리업무 가이드 제작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착수보고회에는 박준승 법제 자문위원, 이동훈 건축문화경관위원장, 조병섭 건축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건축서비스 성능과 품질을 높이고, 건축사사무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계약, 인허가,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축실무 매뉴얼을 제작키 위함이다. 건축공사감리업무와 연계한 착공신고도서 작성 가이드와 건축공사감리업무 가이드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사감리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특히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라 착공신고 때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건축, 구조, 전기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실내재료마감표, 입면도에 건축자재표기를 구체화하도록 했으나 업무에 도움이 될 체계적인 실무가이드는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연구는 올 2월 개정 감리제도에 맞게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른 제도안착을 위한 방안이 될 전망이다.

◆ 건축물의 설계 관계법령,
   업무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등 연구

주요과제로는 ▲ 건축사 자격과 업무 ▲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업무 개관 ▲ 건축물의 설계업무 프로세스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내용 ▲ 건축물의 설계 작성 가이드·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 가이드관련 관계법령, 업무 유의사항, 분야별 설계도서 작성 가이드 및 공사감리 공종별 단계별 가이드 등이 있다. 여기에 부록으로 ▲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 ▲ 감리체크리스트 작성방법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 건축물의 설계 단계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 사후설계관리업무에 대한 비중 제고 ▶ 감리업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방안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내용 수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연구용역은 중간보고,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올 12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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