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김현아 국회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최근 발생된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한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화재 시 건축물 붕괴위험 원인으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돼서다.
김현아 의원은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아 의원은 “건축물 화재 시 용융물 낙하에 따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전에 어려움이 크고, 실제 화재진압 현장에서 지붕이 붕괴돼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 미국, 영국, 일본처럼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코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지붕틀은 하중을 버티는 구조부로 내화구조를 적용하지만, 지붕판은 마감재료로 불연성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관계자들은 화재 시 지붕붕괴 사례, 인명피해 사례, 화재 발생 원인, 화염의 확산 경로 등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또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건축물이 화재·붕괴에 취약해 건축법 및 하위법령에 샌드위치패널 별도 기준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건축사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포함할 경우 천장 구조, 반자, 보 등 어디까지 지붕 구성요소로 간주해 내화규정을 적용할지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포함하고 있지만, 건축기준법에서 지붕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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