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앞으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경매, 공매, 개별합의를 통한 매수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사업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4월 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방식의 다양화는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위탁사업자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할 때 대상 건축물을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 매수하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이렇게 되면 비싼 가격으로 건축물을 사들이거나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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