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4월 3일 이후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부터 시행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시 비리감점기준이 현행보다 2∼3배 강화되고, 기술형 입찰의 설계 채점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조달청은 4월 3일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와 들러리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채점방식과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올해 4월 3일 이후 공고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 입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의 대형공사와 설계공모 등에 대해 계약자 선정을 위한 설계도서(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규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심의 비리와 담합을 예방키 위해 입찰비리 및 담합에 대한 감점기준이 현행보다 2~3배 강화됐다. 작년 12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개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현행 입찰비리 관련 감점기준은 1점에서 10점까지이지만, 앞으로는 3점에서 15점까지 감점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에는 입찰담합을 할 경우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간 10점이 감점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리 발생 땐 해당업체는 턴키 참여가 어렵게 된다.

◆ 기술형 입찰 설계채점방식 ‘상대평가→절대평가’

또 기술형 입찰의 설계 채점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이는 현행 상대평가방식이 설계품질과 관계없이 차등범위(5~10%)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점수가 결정되어 부실설계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문제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단,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점수 산정방식은 절대평가 도입 시 일부 위원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으로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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