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가 정식 오픈했다. 건축사가 설계에 필요한 건축자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정보 체계’다. 작년 건축사협회가 선보인 건축종합정보센터 내 ‘CAD, BIM 오피스 등 공동구매서비스’에 이은 또 하나의 정보화사업 성과다.
건축사의 자재선택권은 2015년 10월 5일 개정된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착공 시 제출하는 시공도서에 건축자재 마감재료명을 표기하게 되면서 설계의도 구현과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 1월 20일에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 대상이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외에 설계자가 추가됐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이러한 법 시행에 맞춰 그동안 내부적으로 건축자재정보 분류체계와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을 연구, 완료했다. 분류체계는 그간 주로 활용된 OMNICLASS, UNICLASS, CSI, MASTER FORMAT 등의 분류체계 장점을 수용하고 국내 건축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재물성, 실무용어 등을 조합해 건축사가 건축설계 실무에서 쉽고 직관적으로 건축자재를 검색,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작년 10월에는 자재품명표기에 따른 도면작성 방법을 배포한 바 있다.
사실 착공신고 설계도서에 건축사 개인이 설계도서 실내재료마감표와 입면도에 건축자재 성능과 품명·규격·재질·질감·색감 등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자료조사, 자재검증 등 실로 엄청난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자재정보센터는 각종 건축자재에 대한 ‘자재정보, 업체정보, 카달로그, 시방서, 상세도, 인증서·특허증, 시험성적서, CAD, BIM, 사용동영상’ 등을 단번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건축사가 작업하는 CAD, BIM 등의 작업에서 WEB과 동일하게 건축자재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환경을 지원한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현재 ‘건축자재정보센터’가 유일하다. 앞으로 검색엔진, BtoB(기업 대 기업 전자상거래), 세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연계 등의 추가기능도 지원한다고 하니 건축사협회 회원이라면 건축물 설계업무 때 이를 적극 활용하자.
건축사의 ‘자재선택권’은 건축물 안전, 설계자의 권한 강화를 위해 오랜 법제화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제도안착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자재정보센터’와 같은 후속노력들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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