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 건축물 기준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석면조사 결과서 제출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환경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확대,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매해 6개월 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령은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 확대에 따른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건축물 소유자가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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