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피난 설치기준 강화
아파트 소방안전 관리자 등급 재분류
장애인을 위한 소방시설 기준 확대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안을 1월 26일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바 있다.
공포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다만, 6층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는 국민의 규제 순응도를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8년 1월 시행된다.

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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