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초고층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마련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제출서류 검토항목·방법, 평가기관 등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1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 3일 개정돼 올 2월 4일 시행을 앞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평가를 하도록 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