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손상여부·정도에 따라 위해성 등급 조정

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개정
’17년 1월 1일 시행

2017년 1월 1일부터 석면 사용 건축물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2월 13일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및 조치방법’ 등 2건의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500㎡ 이상 공공건축물, 유치원, 다중이용시설 등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실시 후 결과 기록·보존, 1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일 경우 석면지도 및 위해성 평가 결과가 포함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내용에 따르면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하고 사례별 예시를 추가해 판단기준 명확성을 높였다. 특히 비산성 항목 중에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손상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기준을 삭제하고, 바닥재·단 열재 등 자재별로 손상상태 등급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석면노출의 주요요인인 손상상태가 현행 기준에서는 11개 평가항목 중 하나였지만, 이번 개정에서 손상여부·정도에 따라 평가등급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전체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이 되며,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낮음’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이 밖에 평가자가 조사결과를 편리하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위해성 평가 작성양식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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