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정책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축행정’

지자체 과도한 건축조례·기준·지침 재검토하자

한국건축정책학회·대한건축사협회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축행정’을 주제로 현 지자체 건축행정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편리한 건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규칙·조례의 법령보다 우선하는 지자체의 내부지침·자문·심의 기준 등 폐지가 검토돼야 하고, 객관적이고 기준에 맞는 심의관련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2월 13일 한국건축정책학회, 대한건축사협회는 공동주최로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16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로 지방자치 건축행정 현황이 설명됐다. 도시계획 조례내의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와 함께 건축조례 주요내용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건축심의 대상,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 공사감리 업무위탁 등이었다. 특히 건축정책 발전방향으로 불합리한 건축조례, 기준, 지침 등의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디자인 자율성 침해하는 심의기준 최소화, 심의기준 외 내부지침 등 임의규정 배제돼야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은 “심의기준 내용을 정량적으로 개선, 디자인 자율성 해치는 심의기준 최소화, 심의기준 이외의 내부지침 등의 임의규정을 배제하여 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건축허가전의 현장조사업무는 현재 설계자가 무료대행을 하는 바 유명무실하고, 업무대행비용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공사감리 위탁업무는 아직 조례로
정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국토부의 대가기준 전면 개정도 조속히 이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령보다 우선하는 임의규정들이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창율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은 “지자체의 내부지침, 시행준칙, 자문기준, 심의기준 등은 국민에게 강제력이 없음에도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서 지정된 건축심의 대상은 사실상 지자체 조례로 모두 위임돼 있다.
건축심의를 거칠 경우 심의중복 문제, 심의와 관련되지 않은 조치내용을 요구하는 경관심의 개선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주문됐다. 김영훈 사협 법제위원장은 “경관심의는 건축심의와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문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임에도 개인적이고 주관적 의견제시로 건축계획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기준에 맞는 경관 심의 관련 운영방안이 필요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심의위원 구성과 담당 공무원의 교육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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