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 ‘건축물 화재붕괴위험 개선 후속 간담회’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을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건축법·하위법령에 샌드위치패널 별도기준을 만드는 것이 추진된다. 또 지붕을 내화구조로 포함할 경우 천장 구조, 반자, 보 등 어디까지 지붕 구성요소로 봐 내화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은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건축물 화재붕괴위험 개선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11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화재 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이후 합리적 대책을 마련키 위한 관계기간 간담회였다. 간담회에는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한 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이경민 사무관·이창욱 주무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인환 연구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권인구 선임연구원,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 지붕붕괴 사례, 인명피해 사례, 화재발생 원인, 화염 확산경로 분석해 근본개선책 마련키로

11월 18일 정책토론회의 발제 주요골자는 내화구조 적용 시 지붕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 화재 때 구조물을 붕괴시켜 소방관 사망 사고·화재진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은 지붕틀만 내화구조로 정하고 있으므로, 붕괴를 방지키 위해 지붕전체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붕판은 자중만 지지하므로 주요 구조부로 볼 수 없고, 건축법상 지붕틀은 하중을 버티는 구조부로 내화구조를 적용하나 지붕판은 마감재료이기 때문에 불연성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는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화재·붕괴사고는 지붕의 내화구조 인정과는 관련이 적은 사고로,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별 근본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후속간담회에서는 먼저 화재 시 지붕붕괴 사례, 인명피해 사례, 화재발생 원인, 화염의 확산경로 등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샌드위치패널의 별도기준 신설 관리, 지붕을 내화구조로 포함할 때 천장구조·반자·보 등 지붕 구성요소 범위와 내화규정을 적용할지 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김현아 의원실은 향후 화염확산경로, 통계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 각 기관별 자료를 보완한 후 대책회의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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